안녕하세요.
보편적으로 한달 급여에 해당되는 경제 보상금만 지불하면 직원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 경제보상금도 지불할 수도 있지만 상황 파악이 않되서 이렇게만 답복드리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186-0038-3335
(♡.108.♡.213) - 2012/07/16 17:33:42
해고를 할경우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입사일년 미만일 경우 1개월,1년넘을경우 2개월,6개월이상일년미만일경우 1년으로 계산. 노동계약법 제46조 참조.
참고로 직원을 정당해고할려면 위반한 규정에 따라 경고,과실,해고 등으로 집행하여 진행하면 될것으로 추정 됨.
성실사나이(♡.25.♡.16) - 2012/07/20 14:47:23
중국 현행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회사 직원 해고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경제보상금은 근무 년한에 따라 틀릴수 있습니다. 근속 년한이 몇년이면 몇달 해당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반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 해당한 급여를 지불하고 ,반년을 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달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 해고 사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고는 제39조의 조항에 해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노동계약법 39조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박변호사 136-1212-4441 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편적으로 한달 급여에 해당되는 경제 보상금만 지불하면 직원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 경제보상금도 지불할 수도 있지만 상황 파악이 않되서 이렇게만 답복드리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186-0038-3335
해고를 할경우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입사일년 미만일 경우 1개월,1년넘을경우 2개월,6개월이상일년미만일경우 1년으로 계산. 노동계약법 제46조 참조.
참고로 직원을 정당해고할려면 위반한 규정에 따라 경고,과실,해고 등으로 집행하여 진행하면 될것으로 추정 됨.
중국 현행 노동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회사 직원 해고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경제보상금은 근무 년한에 따라 틀릴수 있습니다. 근속 년한이 몇년이면 몇달 해당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반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 해당한 급여를 지불하고 ,반년을 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달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 해고 사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고 해고는 제39조의 조항에 해당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노동계약법 39조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박변호사 136-1212-444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