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시 회사에도 책임이있나요?

jinzhehao | 2013.09.17 12:33:32 댓글: 3 조회: 1929 추천: 1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930258
잘아시는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저는 2011년 8월30일 공장을 개업하여 2011년 12월 5일 직원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 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회사 오후 출근시간은 1시였고 교통사고가 난시간은 1시30분 좌우였습니다
사고당한직원은 당일오후 1시부터 2시까지1시간 청가를냈었고 사고당한 지점도  집으로 가는 길과는전혀다른지점이였습니다  후에알아보니 친정집에 일이있어 갔었다고 합니다
현재 고소인축에서는 출근하다사망했다고우기고있고 여러가지 종목의 비용을 다합쳐 인민페 382180 원을  배상하라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의공장은 공인 30명 아래로 작은공장이여서  청가 서류가 따로없고 말로 청가를 받고,주고하였습니다  사고당한공인이 당일 1시간 청가를하였다는 사실은 공장내 대부분 공인이 증명하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이런배상을 해야되는건지요  참고로공장직원은 전동차를 타고있었고 상대는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이였었는데 술을 먹은 상태였고 우리공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은 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IP: ♡.255.♡.45
률사 (♡.234.♡.49) - 2013/09/17 13:54:59

공상이 아니므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우 (♡.202.♡.42) - 2013/09/17 15:48:01

우선 3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 해당 사고의 책임 파악
오토바이를 몬 사람이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 파악이 필요합닏. 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책임을 결정해 줍니다.
2. 공상 (근무시 사고) 여부 확인
공상에 해당되려면 노동자가 근무로 인한 사고여야 합니다. 댁이 얘기한 사항으로 보면 공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3. 공상 보험
공상이라고 해도 공상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에서 배상합니다.

** 좀 복잡하고 청구 금액도 높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광명로펌 (♡.247.♡.182) - 2013/09/23 11:49:38

공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배상할 의무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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