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얀마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허인배 | 2008.05.21 08:33:44 댓글: 0 조회: 684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81
지진 등 피해국가 국민, 마음 놓고 고국 다녀오세요
- 법무부, 중국과 미얀마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 시행 - 
 
 법무부는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국내 체류 중인 이들 국가 국민의 신속한 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조치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과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1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
 출국 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당일 공항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재입국수수료를 받지 않음
  
 ○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코자 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면제와 함께 종전 1년 이상 입국규제를 하던 것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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