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속보

jeanxiaohe | 2011.03.22 11:29:20 댓글: 0 조회: 1479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东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07
새로운 법률속보를 드립니다.
 
1.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법령 제9호<비법용공단위 상망인원의 일차성 배상방법>에 의하면 사고상해 혹은 집업병에 의한 사망의 일차성 배상금은 예전의 "상년도 직원 월평균 임금"의 10배로 부테 올해 1월 1일 부터 실시된 새규정의 "전국성진거주인 인균 지배할수 잇는 수입"의 20배로 변경하고 "전국성진거주인 인균 지배할수 잇는 수입"의 10배 되는 일차성 장례비용등 기타 배상금을 더 지불해야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2.동관시정부의 제[2011]7호<동관시 기업 직원의 취저임금표준에 관한 통지>에는 2011년3월1일부터 동관시 취저임금표준을 예전의 매달 920원을 1100원으로 조종한다고 결정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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