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c38비자로는 한국에 가셔서 국배우자 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초청서류를 하시든지 아님 추첨해서 방문취업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신다음 하셔야 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1)C-3-8비자처럼 여행비자로는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변경 할수 없고 H-2비자 또는 F-4비자처럼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셔야 결혼비자로 변경 가능 합니다. 2)결혼비자로 한국 초청은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안녕하세요.c38비자로는 한국에 가셔서 국배우자 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초청서류를 하시든지 아님 추첨해서 방문취업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신다음 하셔야 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1)C-3-8비자처럼 여행비자로는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변경 할수 없고 H-2비자 또는 F-4비자처럼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셔야 결혼비자로 변경 가능 합니다.
2)결혼비자로 한국 초청은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