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판매(出售) | ||
---|---|---|---|
지역 | 한국 인천광역시 중구 | ||
종류선택 | 토지 | ||
전화번호 | 010-8976-1300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5년 투자유지 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구분 | F-1 | F-2 | F-5 |
---|---|---|---|
비자성격 | 방문동거비자 | 거주비자 | 영주비자 |
비자기간 | 1년 | 2년/3년 | 영구 |
요건 |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억원 이상 투자(투자진행) | 해당 부동산상품에 5억원 이상 투자 | F-2비자를 5년 이상 유지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
대상자 | 투자자 | 투자자와 동반가족 (동반가족:배우자와 미성년자녀) | 투자자 ※ 동반가족은 투자자가 영주권 취득 후 신청가능 |
특징 | 소액투자자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 | 연 1회 이상 입국 | 영주권 발급후 부동산 매매 및 한국내 거주변경 가능 |
신청서류 |
|
|
|
비고 | 부동산 등기 전에도 투자자의 방문 보장 |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한 후 영주권 신청 가능 | 영주권 불허 결정시 상황에따라 F-2로 연장 가능 |
미단시티 그로브웨이 점포겸용 단독필지 분양
032)837-1330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7-11-08 |
252561 |
||
크래브 |
2014-11-20 |
540263 |
|
크래브 |
2013-10-19 |
575052 |
|
2007-11-13 |
700467 |
||
까미야 |
2017-09-14 |
870 |
|
수행자 |
2017-01-11 |
1983 |
|
수행자 |
2017-01-07 |
1796 |
|
삼화무역 |
2015-03-25 |
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