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1호
《기업 노동자 유급연차휴가 시행방법》이 2008년 7월 17일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제6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尹蔚民 2008년 9월 18일
제1조 《노동자 유급연차휴가 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 시행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민영 非기업단위,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공상업자 등 단위(이하 고용단위라 함) 및 그와 노동관계를 수립한 노동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노동자가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함)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연차휴가 날수는 노동자의 누계 근무시간에 따라 확정된다. 노동자가 동일 또는 부동한 고용단위에서 근무한 기간,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 근무로 간주되는 기간은 누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제5조 새로 입사한 노동자가 이 방법 제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날수는 본 단위의 잔여일자에 따라 환산하며, 환산 후 1일 부족 부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전항에서 규정한 환산방법: (당 연도의 본 단위 잔여 날수÷365일)×노동자 본인의 연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수 제6조 노동자가 법에 따라 사용하는 귀성휴가, 혼상가, 출산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 및 산업재해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노동자가 사용한 여름철 또는 겨울철 휴가 날수가 그 연차휴가 날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노동자가 사용한 여름철 또는 겨울철 휴가 날수가 그 연차휴가 날수보다 적을 경우 고용단위는 그에게 연차휴가 날수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제8조 노동자가 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그 연도 안에 조례 제4조 제(2), (3), (4), (5)호에서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고용단위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아울러 노동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고용단위가 확실히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배치하지 못하거나 한 개 연도를 넘어서 연차휴가를 배치할 경우에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고용단위가 노동자의 동의를 얻고 그의 연차휴가를 배치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사용할 연차휴가 날수보다 적게 배치하는 경우에는 당 연도 노동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날수에 따라 그 일급소득의 300%에 해당되는 임금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그중에는 고용단위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상 근로기간의 임금소득이 포함된다. 고용단위가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배치했으나 노동자가 사적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자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고용단위는 그에게 정상 근로기간의 임금보수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미사용 연차휴가 일급소득은 노동자 본인의 월급을 월급계산 날수(21.75일)로 나누어 환산한다. 전항에서의 월급이란 고용단위가 노동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하기 전 12개월에 지급한, 잔업수당을 공제한 후의 평균 월급을 가리킨다. 본 고용단위 에서 근무한 시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달수에 따라 평균 월급을 계산한다. 노동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정상 근무기간과 같은 임금소득을 받는다. 성과급, 보너스 또는 기타 실적 임금제도를 실시하는 노동자의 일급 소득의 계산은 이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고용단위가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하거나 종료 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자의 당 연도 근무시간에 따라 그 미사용 연차휴가 날수에 해당되는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환산 후 1일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환산방법: (당 연도의 본 단위 근무 날수÷365일)×노동자 본인의 연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수-당 연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날수 고용단위가 당 연도에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배치한 날수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날수를 초과한 부분은 소급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노동계약, 단체계약에서 약정했거나 또는 고용단위의 규장제도에서 규정한 연차휴가 날수,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고용단위는 유관 약정 또는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14조 노무파견단위의 노동자가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노동계약 기간에 파견대상 노동자가 작업임무가 없어도 노무파견단위가 법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함과 아울러 그 날수가 연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수보다 적은 경우 노무파견단위, 고용단위는 협상을 통해 파견대상 노동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날수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제1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고용단위의 조례 및 이 방법의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배치하지 않고 조례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그 직권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고용단위에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하며, 고용단위는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 금액에 따라 노동자에게 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 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그에게 행정처분을 줄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노동자와 고용단위 지간에 연차휴가로 인해 발생한 노동분쟁은 노동분쟁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별도 규정은 제외하고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그와 노동관계를 수립한 노동자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선원의 연차휴가는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이 방법 중의 “연도”는 서력 연도를 가리킨다. 제19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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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业职工带薪年休假实施办法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令第1号
《企业职工带薪年休假实施办法》已于2008年7月17日经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第6次部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部长 尹蔚民 2008年9月18日
第一条 为了实施 《职工带薪年休假条例》 (以下简称条例),制定本实施办法。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企业、民办非企业单位、有雇工的个体工商户等单位 (以下称用人单位)和与其建立劳动关系的职工,适用本办法。 第三条 职工连续工作满12个月以上的,享受带薪年休假 (以下简称年休假)。 第四条 年休假天数根据职工累计工作时间确定。职工在同一或者不同用人单位工作期间,以及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视同工作期间,应当计为累计工作时间。 第五条 职工新进用人单位且符合本办法第三条规定的,当年度年休假天数,按照在本单位剩余日历天数折算确定,折算后不足1整天的部分不享受年休假。 前款规定的折算方法为:(当年度在本单位剩余日历天数÷365天)×职工本人全年应当享受的年休假天数。 第六条 职工依法享受的探亲假、婚丧假、产假等国家规定的假期以及因工伤停工留薪期间不计入年休假假期。 第七条 职工享受寒暑假天数多于其年休假天数的,不享受当年的年休假。确因工作需要,职工享受的寒暑假天数少于其年休假天数的,用人单位应当安排补足年休假天数。 第八条 职工已享受当年的年休假,年度内又出现条例第四条第 (二)、 (三)、 (四)、 (五)项规定情形之一的,不享受下一年度的年休假。 第九条 用人单位根据生产、工作的具体情况,并考虑职工本人意愿,统筹安排年休假。用人单位确因工作需要不能安排职工年休假或者跨1个年度安排年休假的,应征得职工本人同意。 第十条 用人单位经职工同意不安排年休假或者安排职工年休假天数少于应休年休假天数,应当在本年度内对职工应休未休年休假天数,按照其日工资收入的300%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其中包含用人单位支付职工正常工作期间的工资收入。 用人单位安排职工休年休假,但是职工因本人原因且书面提出不休年休假的,用人单位可以只支付其正常工作期间的工资收入。 第十一条 计算未休年休假工资报酬的日工资收入按照职工本人的月工资除以月计薪天数 (21.75天)进行折算。 前款所称月工资是指职工在用人单位支付其未休年休假工资报酬前12个月剔除加班工资后的月平均工资。在本用人单位工作时间不满12个月的,按实际月份计算月平均工资。 职工在年休假期间享受与正常工作期间相同的工资收入。实行计件工资、提成工资或者其他绩效工资制的职工,日工资收入的计发办法按照本条第一款、第二款的规定执行。 第十二条 用人单位与职工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时,当年度未安排职工休满应休年休假的,应当按照职工当年已工作时间折算应休未休年休假天数并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但折算后不足1整天的部分不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 前款规定的折算方法为:(当年度在本单位已过日历天数÷365天)×职工本人全年应当享受的年休假天数-当年度已安排年休假天数。 用人单位当年已安排职工年休假的,多于折算应休年休假的天数不再扣回。 第十三条 劳动合同、集体合同约定的或者用人单位规章制度规定的年休假天数、未休年休假工资报酬高于法定标准的,用人单位应当按照有关约定或者规定执行。 第十四条 劳务派遣单位的职工符合本办法第三条规定条件的,享受年休假。 被派遣职工在劳动合同期限内无工作期间由劳务派遣单位依法支付劳动报酬的天数多于其全年应当享受的年休假天数的,不享受当年的年休假;少于其全年应当享受的年休假天数的,劳务派遣单位、用工单位应当协商安排补足被派遣职工年休假天数。 第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应当依法监督检查用人单位执行条例及本办法的情况。 用人单位不安排职工休年休假又不依照条例及本办法规定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依据职权责令限期改正;对逾期不改正的,除责令该用人单位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外,用人单位还应当按照未休年休假工资报酬的数额向职工加付赔偿金;对拒不执行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赔偿金行政处理决定的,由劳动行政部门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十六条 职工与用人单位因年休假发生劳动争议的,依照劳动争议处理的规定处理。 第十七条 除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另有规定外,机关、事业单位、社会团体和与其建立劳动关系的职工,依照本办法执行。 船员的年休假按 《中华人民共和国船员条例》执行。 第十八条 本办法中的 “年度”是指公历年度。 第十九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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