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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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1474 |
이런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노동계약법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경영에 문제가 생겨 부득불 해산해야할 경우 노동계약은 중지되고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경제보상금의 구체적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보상금은 본 단위에서의 노동자의 근무연한에 따라 매 1년에 1개월 노임기준으로 노동자에게 지불한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0.5개월의 노임에 해당한 경제보상금을 지불한다.
노동자의 월 노임이 고용단위 소재지 직할시,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가 공포한 그 전연도 직원평균노임의 3배보다 더 많은 경우 그에 대한 경제보상금 기준은 직원 월 평균노임의 3배로 지불하고 그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하는 연한은 최고 1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금이런 문제는 어디가서 사건신고를 해야합니까
朝阳区劳动局劳动争议仲裁委员会 에 가시면 됩니다.
地址:朝阳区大柳树100号
이러시는 은혜로님 정말 멋지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