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변경 안내(2005.8.10일부터 변경)

허인배 | 2006.03.05 18:09:13 댓글: 0 조회: 941 추천: 43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50
관광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변경 안내  

2005-08-10  
  
오는 8월 22일부터 관광비자 신청 시 반드시 호적등본(3개월 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제출하셨던 신분증 복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 시 각별히 주의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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