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민원 콜센터 개관

huier | 2007.11.21 10:41:08 댓글: 0 조회: 900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29

법무부는 28 귀화신청자 증가에 따른 심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부터 국적관련 전화민원을 '이민행정콜센터'02-2650-6399) 이관해 안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동안 귀화.국적회복 신청률은 2003 7803명에서 2004 13535, 2005

25156, 2006 27048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국적 난민과 민원실

담당자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때문에 귀화나 국적회복, 국적판정 등의 업무처리에 평균 2년이 소요되는

 민원인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국적관련 전화민원을 이민행정콜센터로 이관하고 체류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련 업무 숙지도 숙련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한 직원을 배치, 기본 업무는 물론 추가 안내 서비스도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국적 심사 주무 과의 업무량 감소로 심사기간이 줄어드는 한편

 만성적인 전화통화 어려움도 해소돼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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