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사증 발급인정서 지침 개정

허인배 | 2008.08.15 06:08:36 댓글: 0 조회: 882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43

정부는 해외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이 양질의 기능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08.8.4부로 현지 직원에 대한 국내 기능 연수 허용 요건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현재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 가동되어 6개월이 경과된 해외합작투자법인 또는 우리기업의 해외현지 법인의 생산직 직원에 대해서만 산업 연수 업체에서의 연수를 허용하였던 것을 설립,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된 법인의 직원에 대해서도 허용

ㅇ 현재 현지 법인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만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것을 ,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도 허용/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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