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여 종전에 북경등 일부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은행보증금의 납부 및 정산등 가공무역
대장 전산네트워크 관리를 2010.2.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음. 2. 적용범 위 가. 대상기업 ㅇ 가공무역대장 전산네트워크 관리대상기업은 각 세관이 관할 구역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적용할 기업범위를 확정한 후 각 관할세관 이 별도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집행함. 나. 대상은행 ㅇ 가공무역대장 전산네 트워크 관리를 확대실시하는 은행은 각 세관관할구역에 대응하는 중국은행 및 중국공상은행의 산하 분지기구로 함. 3. 세 부절차 가. 대장보증금 전용계좌의 설립 ㅇ 가공무역기업이 최초로 가공무역은행보증금대장 을 개설하는 경우 은행에 대장보증금전용계좌를 설치해야 하는 바, 기업은 관할세관에 전자화수책등록을 신청하는 때 세 관수책에서 향후 개설할 대장계좌의 은행을 선택해야 함. ㅇ 가공무역기업은 관할세관이 발급한 은 행보증금대장개설연락서의 송달증명서를 받은 후 기업법인영업허가증과 세관등기등록증명서 및 기타 관련자료를 구비하 여 선택한 은행에서 은행보증금 대장계좌설치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ㅇ 이 경우 종전에 이미 중국은 행 점포망에서 대장보증금전용계좌를 설치한 기업에 대하여도 확대기간에는 세관등기등록증명에 의거 중국은행에 일 차적으로 등기등록(시범기간동안 이미 등기등록한 경우는 제외)을 진행하여야 함. ㅇ 기업은 동일 가 공무역계약하에서 선택한 대장은행(중국은행 또는 중국공상은행) 및 실전대장납부방식(보증금 또는 세금납부보증서) 을 변경할 수 없음. 나. 대장개설?변경 및 정상정산 ㅇ 세관과 은행간에 대장전자 화 네크워크관리방식을 채택한 후에도 관련절차는 불변하며, 기업은 세관과 은행간에 증빙서류를 전달하기 위하여 재 차 반복할 필요가 없으며, 관련 증빙서류의 전자자료를 모두 네트워크로 전송함. ㅇ 기업 은 전자자료에 대한 전송증명서를 받은 후 직접 은행이 발급한 전자은행보증금대장등기통지서, 은행보증금대장변경통지 서, 은행보증금대장정산통지서에 의거 세관에서 가공무역등록, 계약변경 및 정산절차를 이행함. 다. 실 전대장보증금의 납부 및 추가납부 ㅇ 실전대장개설 또는 변경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는 경 우 기업은 세관이 발급한 은행보증금대장개설연락서 또는 은행보증금대장변경연락서에 따라 대장계좌개설은행에 보증금납 부 또는 추가납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세금납부보증서의 개설 및 변경 ㅇ 가 공무역기업은 세금납부보증서방식으로 실전납부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에 개설 또는 변경(기한연장 포함)을 신 청한 후 자신 또는 은행이 세금납부보증서 정본 또는 수정서 정본을 관할세관에 송부하여 보관하도록 함. ㅇ 기 업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관이 세금납부보증서기한연장통지서를 발급한 경우 동 통지서 제3 및 제4 부본과 세 금납부보증서기한연장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세금납부보증서의 기한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마. 정 산대기정지 및 계좌폐쇄처리 1) 정산대기 및 정지 처리 -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 장유지 및 대장정지에 관한 연락서 및 통지서는 전부 전자방식을 채택하여 전송을 진행하며, 정산대기 및 정산정지 의 기간동안 은행은 기업에 대하여 그 대장업무하의 보증금을 반환하여서는 아니됨. 2) 계 좌폐지 - 세관이 은행에 대해 발급한 은행보증금대장정산연락서에 대장개설정지를 기재한 경우, 은 행은 그 대장보증금 계좌에 잔액이 없음을 확인한 후 상기 정산연락서에 의거 계좌를 폐지하고 은행보증금대장계좌폐쇄 통지서를 발급함. - 이 경우 상기 대장하에서 보증금의 잔액이 아직 남아 있고 당해 가공무역기 업이 세금을 부족하게 납부할 상황이 없는 경우 관할세관과 은행이 공동으로 상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 며, 다시 계좌폐쇄절차를 진행함. 바. 특수상황 및 긴급상황 처리 1) 착 오수정 - 가공무역기업의 원인으로 인하여 세관이 발송한 은행보증금대장변경연락서에 대하여 수정하 는 경우에는 기업은 은행이 발급한 기업미납부증명서에 의거 세관에 은행보증금대장변경연락서 수정 및 재발급 발송을 신 청해야 함. 2) 긴급처리 - 대장전자화 네트워크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은 행이 기술적 원인으로 인하여 대장연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관은 서류로 대장연락서를 인쇄하여 세관대장전용인장 을 날인하고 기업에 교부하여 대장업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음. - 대장전자화 네트워크관리를 실시 함에 있어 세관이 기술적 원인으로 인해 대장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서류로 대장통지서를 인쇄하여 은 행대장전용인장을 날인하고 기업에 교부하여 보증금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 사. 증빙서류의 전 송 및 시한요구 1) 은행보증금대장 개설연락서, 변경연락서, 정산연락서, 등기통지서, 변경통지 서, 정산통지서, 은행보증금대장정산대기통지서, 은행보증금대장정산정지통지서 및 폐쇄통지서는 모두 전자보고 문서의 형식으로 처리함. 이 경우 세관 및 은행은 전자개항체제(電子口岸平台)를 통하여 직 접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가공무역기업은 전자보고문서가 발송된 후 3일내(마지막날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순 연함)에 관련 대장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개설연락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80일(80 일 포함)이고, 80일을 초과하면 자동실효하며, 세관은 실효한 개설연락서 및 대응수책을 폐지함. 2) 세 금납부보증서 및 그 수정서(기업이 선택하고 은행이 전송한 것), 배상서, 세금납부보증서분실사후처리신청서, 보 증금대장네트워크특수상황처리연락서 와 정산정지 및 대장폐쇄 상황하의 세금납부압류이체통지서, 세관전용납부서등 증빙서 류는 관할세관 및 은행이 직접 상대방에게 교부함. 3) 기타 증빙서류는 대장설립을 신청한 기업이 적 시에 관할세관 및 은행에 전송해야 함. 4. 기타 사항 ㅇ 상기 사항의 시행에 따 라 2009.8.1부터 실시하던 북경, 청도, 합비, 산두세관 관할내의 일부 전자화수책관리를 적용하던 가공무역기 업에 대한 은행보증금대장 네트워크관리 시범운영관련 총서 공고 2009년 제43호는 동시에 폐지함. 5. 참 고사항 ㅇ 2009년 말 기준 중국의 가공무역기업은 12.6만개이고, 직접 종사자는 4천만명 정도로 서 2차 산업 취업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무역 수출입액은 9,093.2억불로, 이중 수출은 5,869.8 억불이고 수입은 3,223.4억불임.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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