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국세관은 국가의 자동차산업발전정책에 근거하여 국내 자동차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상주기관 및 상주인원의 합리적인 수요를 고려하기 위하여 지금 상주기관 및 상주인원의 입경 자동차량에 관련된 사항을 2010.5.25(화) 다음과 같이 시행함.
2. 주요내용
가. 2010년 7월1일부터 관련정부간 협정에 의거 면세로 자동차를 입경할 수 있는 상주기관 및 상주인원과 국가가 전문적으로 유치하는 고급인력 및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기타 상주기관 및 상주인원은 중고 자동차량을 입경할 수 없으며, 그 중고자동차량의 입경신청에 대하여 해관은 수리하지 아니함.
2010년7월1일 이전에 이미 관련규정에 따라 해관에 입경을 신청한 자동차량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나. 상주기관 및 상주인원이 입경을 신청한 자동차량에 대하여 해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징수 및 반출등의 절차를 진행함.
다. 상주기관 및 상주인원은 각각 종전 해관총서령(제115호 및 제116호)에서 규정한 상주기관 및 상주인원을 말함.
ㅇ 이중 상주기관은 외국기업, 보도기관, 대외무역기관, 문화단체 및 기타 외국법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정부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 경내에 설립한 상설기구를 말함.
ㅇ 상주인원은 공안부서의 비준을 받아 입경하고 경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1년을 포함) 거주한 자로서 기간만료후 외국의 거주지로 귀국하는 외국공민, 홍콩 및 마카오지구 인원, 화교와 상기 상주기관내에 속하는 근무인원 또는 해관에 등기등록한 외상투자기업내의 인원이나 입경하여 장기간 근무하는 전문가를 말함.
라. 중고자동차량은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 자동차량을 말하며, 신 자동차량은 사용한 적이 없는 자동차량을 말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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