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식물검역) 한국으로 반입이 금지되는 '수입금지품'

Moonym | 2019.10.29 12:43:20 댓글: 0 조회: 2519 추천: 0
지역한국 인천광역시 중구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ad/4005738
분류 기타
지역 한국 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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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사과배'는 반입이 안되는 '수입금지품'입니다.
특히, 국제 우편(EMS, 소포, 해상우편)으로 한국으로 반입이 안됩니다.

반입금지품을 수입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을경우
식물방역법 제47조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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