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2)

김삿갓 | 2024.01.09 18:17:49 댓글: 0 조회: 273 추천: 0
분류단순잡담 https://life.moyiza.kr/freetalk/4538892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및 도살하거나,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시 3년이하징역 3000만원이하벌금 또는 2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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