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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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친척방문 | ||
전화번호 | 111111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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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774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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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78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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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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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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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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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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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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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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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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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라 |
2015-03-18 |
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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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103 |
2015-01-24 |
5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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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돼지쥬디 |
2014-12-16 |
4303 |
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되세요
자진신고시에는 벌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국규제 기간동안에는 어떤 비자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중국연길쪽에서도 벌금이 업습니까?
답변드립니다:
1)중국행 비행기표를 사서 출발 4시간전쯤 공항 출입국 사무소 민원실 가셔서 자진신고를 하시면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벌금 없이 중국 가실수 있습니다.
2)불법 정황에 따라서 1년~3년정도 입국규제가 됩니다.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중국연길쪽에도 벌금이 업습니까?
벌금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