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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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红桥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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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받으신 F-4비자 유효기간내 원하는시기에 자유롭게 입출국 가능 합니다,,걱정 마시고 한국 오세요,,^^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중국에서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하셨다면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2011년 3월에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2016년 3월까지 유효한것이니 여권의 비자면을 보세요.비자 발급일부터 입국만료일까지 5년내 수시로 한국을 오갈수 있는 복수비자임으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출국하시면 됩니다.여권의 체류기간 02Y 란 한국에 가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신청한후의 유효기간을 뜻하는것입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8640330291 15940056619 13889378496 cfs668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