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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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东莞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8122910376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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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H-2비자로 한국에서 취업 하시고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가된 상태에서만 1년10개월 연장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취업하지 않고서는 연장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