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
지역 | 일본 | ||
출국형태 | |||
전화번호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9-04-12 |
772389 |
||
2017-05-12 |
778477 |
||
크래브 |
2014-11-20 |
1344640 |
|
2012-03-19 |
1413192 |
||
맑은 물결 |
2014-07-01 |
2115 |
|
NamGeok |
2014-06-03 |
1345 |
|
NamGeok |
2014-05-25 |
1663 |
|
NamGeok |
2014-05-08 |
1039 |
|
NamGeok |
2014-05-07 |
1365 |
|
NamGeok |
2014-03-26 |
998 |
|
우리똘똘이 |
2014-02-26 |
842 |
|
NamGeok |
2014-02-18 |
871 |
|
NamGeok |
2014-01-26 |
1096 |
|
sky110 |
2013-11-27 |
939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받은 업체에서 정식 계약후 노동부/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면 만기전 1달안에 연장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1.업체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받은 업체여야함.
2.계약후...회사에서는 노동부나 출입국사무소에 고용갯신고/본인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등을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근로개시신고
3.본인이 14일내 상해보험과 60일내 출국만기보험냄.
4.체류기간 만기 1개원전에 회사에서 재고용허가서 받음.
5.재고용허가서 계약서등 사업자등록증 연장신청서 체류지입증서류등...가지고 출입국관리소에 연장신청함.
댓글 감사합니다. 현재 비자 연장하는 방법은 위 방법뿐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