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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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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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8 |
555 |
사연이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하오니 출입국에 방문해서 확인해보세요. baisonghua@hotmail.com 15065761796 13361306619 백송화 청도영사관지정대행사 연태국제교류센터
답변드립니다.
자녀초청 일년복수비자는 연장한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사무소에서 본인의 연장
사유를 보고 결정합니다. 무조건 연장이 되는건 아닙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티겟/문의:ace80000@hotmail.com 큐큐:2497181503
전화:0433-281-2488 139-0448-1360 한국:032-215-1666 070-8282-8687
만 19세이하 미성년자녀는 F1로 체류자격변경해서 부모님 체류만큼 연장가능하고
만 19세이상 자녀는 일년복수비자를 받을수 있기에 특별한 사연외에는 체류자격 연장을
안해주는것으로 알고 있기에 자격증 취득후 F4 로 변경하기에 노력해야 할것 같습니다.
심양흑룡상무중심: 02431068652 13889378496 18640330291 cfs6688@hotmail.com
답변드립니다:
일년복수비자는 한국에서 특별한 사유아니면 연장이 안됩니다,,기능사 자격증 취득으로 F-4비자로 변경은 가능 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