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
지역 | 中国 北京市 顺义区 | ||
출국형태 | |||
전화번호 | |||
회사명 |
관리자님: 현재 13년 9월 방문취업으로 선정됬는데, 비자 신청중이고요, 언제 입국해도 상관 없는거지요? 만약 반년후에 입국한다면 입국해서 3개월내에 등록증 신고시 동시에 연장할수 있는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019-04-12 |
771411 |
||
2017-05-12 |
777529 |
||
크래브 |
2014-11-20 |
1343448 |
|
2012-03-19 |
1411947 |
||
2016-07-12 |
3280 |
||
love15 |
2014-04-09 |
1266 |
|
잡초매력 |
2013-12-23 |
1050 |
|
yinnv |
2013-12-14 |
1432 |
|
yinnv |
2013-12-12 |
1389 |
|
꽃피는돌 |
2013-12-08 |
1121 |
|
심심하다야 |
2013-11-11 |
1163 |
|
심심하다야 |
2013-11-02 |
1169 |
|
789654 |
2013-10-28 |
1561 |
|
심심하다야 |
2013-10-16 |
1233 |
|
bingxiang8 |
2013-10-04 |
1118 |
|
yinnv |
2013-09-29 |
982 |
|
yinnv |
2013-09-22 |
1059 |
|
북경공장 |
2013-09-18 |
1059 |
|
북경공장 |
2013-09-12 |
988 |
|
데일리안 |
2013-08-23 |
1139 |
안녕하세요.방문취업제 비자는 비자 발급일부터 입국만료일 3년내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출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시기 반년후 출국해서 90일내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 당첨비자는 비자면에 적힌 만료일까지 3년기간내 원하는 시기에 자율롭게 입출국 하실수 있구요,,한국 입국하셔서 연속으로 90일 이상 체류하시거나,취업하실려면 법무부지정병원 가셔서 H-2자격용 건강건진서 받아서 외국인등록증 신청 하시면 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