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04. 16.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방문취업제도
2.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도
3. 영주자격 부여 제도
4. 재외동포 기술교육제도
Ⅱ. 제도별 세부절차
3.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도 세부절차 <-(클릭)
4. 외국국적동포 영주자격(F-5) 부여 세부절차 <-(클릭)
Ⅲ. 기타 참고사항
1. 각종 문의 및 상담
가. 사증, 출입국, 체류절차 등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나. 취업알선,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등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다. 동포 취업교육 신청 및 상담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참조자료:
2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및 주소 <-(클릭)
별첨자료:
3 영주(F-5)자격부여 대상 자격 종목 및 등급 <-(클릭)
4 재외동포(F-4)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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