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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北京市 通州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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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한국에서 단순불법 자진신고자는 통상 일년정도 지나면 입국규제가 해제되고 있으니 시간나실때 영사관가셔서 경비에게 신분증 주고 입국규제 풀렸는지 확인해보세요,,입국규제가 풀렸으면 만60세 이상 F-4비자신청 예약하시고 비자신청 하시면 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답변감사합니다, 다른사람 신분증복사본가져가서 물어봐도될까요, 본인은 중국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