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국가 유공자(독립유공자)후손은 후손 확인 위원회 심사후 1개월내 국적 취득 가능 합니다. *신청서류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근처 행정사 사무실 가셔서 대행 맡기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답변드립니다:
국가 유공자(독립유공자)후손은 후손 확인 위원회 심사후 1개월내 국적 취득 가능 합니다.
*신청서류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근처 행정사 사무실 가셔서 대행 맡기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