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불일치 재입국에관하여.

lee01 | 2014.01.21 08:08:22 댓글: 1 조회: 2158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003058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北京市 朝阳区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올해14년도 귀하의 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다름아니라.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에대해서 물어보겠음니다.
저는 H2비자 만기출국자로 .2013년도 6월1일에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원불일치 자진신고하여 (그때당시 자진신고 기간이 아니였음) 68-1도장 맞고 중국으로 출국하였음니다. (공항출입국에서 입국규제 1년이라고 알려줬음). 신원불일치사유는. 제가 과거 타인명의로 한국에 입국하여 3년정도 체류하였엇어요.
현재는 본인명의 H2비자이구요.
그렇다면. 제가 올해 6월1일. 다시. 재입국비자 넣을때. 자진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한 사람들처럼. 여권.신분증. 전부다 최근 6개월내의거로 다시 만들어서 재입국 비자 넣어야 대는건가요? 재입국비자는 꼭 호구관할영사관인 심양영사관으로 비자신청해야 대는겁니까? 아님 다른 청도영사관으로 넣어도돼나요? 입국규제가 올해 6월1일에 풀리면 바로 재입국 비자 신청해도 돼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유사한 경험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음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IP: ♡.226.♡.50
dennis521 (♡.195.♡.210) - 2014/01/21 21:44:20

일단 입국규제가 1년이면 ...~2014.06.01일후에 비자신청을 하되
본인이 어떤비자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심양영사관에 비자신청을 준비하며
비자신청시 우선 입국규제확인하시고 넣는겟 현명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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