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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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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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jinji00 |
2014-04-04 |
1035 |
중국에 입국한날루부터 6개월후 재입국비자 h-2-7받아서 한국에가서 건강검진 받고 외국인등록증 만들고 3일취업교육 다시 받고 취업하시면 됩니다...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H-2-7 사증발급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매(여행사에서제공)
2. 2촌채색사진1장-본인제공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본인제공
3. 신분증 원본(제2세대 신분증 제출)-본인제공
4. 4월1일부터5년만기 되신분들은 재입국비자 신청시 외국인등록증 신청했던 경우가 있고 한국에서 취업하였을경우 완전출국 6개월후 재입국비자 신청하시면 되고 대신 무범죄증명도 필요없습니다 ..
5. 건강상태확인서 -여행사에서 제공
6.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가족혹은친구분 이름,전화번호,주소,외국인등록증번호,본인전화-본인제공
* 경과 기간 중 다른 장기사증(G-1제외)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 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여권에는유효기간2016인데 청도루 당날루갓다오면안되요?
비자 다시받아야하나요?
비자가 유효기간 살아 있으면 만기가 아니니 비자 유효기간 2016년 까지 당일로 왔다갔다 할수 있습니다 ...비자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중국에서 5년비자로 받으신분은 3년만기전 중국 가까운 지역으로 당일 다녀오셔도 됩니다.
2)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