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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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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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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 안가도 됩니다 비자는 유효합니다 다만 비자기간이 줄어들 뿐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중국에서 직접 H-2 3년취업비자 발급받으셨으면 비자 발급한날부터 3년동안 맘대로 자유왕복하시면 됩니다.
1. 한국에서 기술교육 이수후 변경받은 H2는 비자면이 없고 외국인등록증으로 비자 대신 출입국하므로, 중국에 입국하여 1년이상 체류하면 한국 입국 할수 없게되있습니다.
2. 중국에서 발급받은 H2는 여권에 H2비자면이 있기에 비자면에 적힌 사증발급일로 ~ 입국만료일까지 3년안으로 원하는시기에 티켓끈어 자유왕복가능하고. 1년안으로 출국해야하는 제한없습니다. H2비자 유효기간은 사증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안으로 1회 한국다녀온 기록 있으면 비자 만기일로 만 60세이하시면 6개월후 다시 H2재입국비자 신청가능합니다.
청도 코리아투어 비자 대행센터 QQ & Wechat : 2839990192 H.P : 186-6189-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