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입국 관련

초시계123 | 2013.11.27 20:57:26 댓글: 2 조회: 593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1863575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방문취업 h-2(친척 방문)에 관련하여서 비자가 만료후 출국하였어요

재입국 대기 기간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가야 하는데 더블 비자 6개월 받고  더 이상

받을수가 없나요 

그리고 재입국 기간 더블 비자 받고 한국에 들어간 다음에  55세 이니깐 생일전에 들어와야 하나요

두가지에 대하여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152.♡.246
애o정o남 (♡.187.♡.172) - 2013/11/28 08:12:35

더블비자 신청하시고 들어와서 다시 사유서를 충분히 제공해서 단기90일비자나 더블비자 재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55세는 한국에서 들어올때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참고하세요

입국하여서1년사에이 한국에 가실려면 재입국더블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비자 6개월 더블비자
재입국비자 6개월 더블비자 주의할점 및 구비서류:
1취업불가
2한번 한국가서제일 많어서 90일체류 모두 두번 갈수 있음
3심사시간:20-30일
4.6개월더블비자는 무범죄증명이 필요없습니다.
구비서류:
1.사증발급신청서1매(여행사에서제공)
2. 2촌채색사진제공(본인이제공)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신분증 원본(제2세대 신분증 제출)
4. 무범죄경력증명서공증인증필요없음
5.사유서
6.한국에 체류하고있는 가족이름,전화번호,주소,외국인등록증번호,본인전화

본인께서 이상 서류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는 대행하시는 여행사에서 다해줄것입니다

그냥 정책대로하면 아래와같이 시간대로 기다렸다가 비자 신청해도 됩니다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재입국제도:
1. 만 55세 되기 전에 출국 시 : 1년 후 방문취업 (H-2, 3년 유효)사증 발급
2. 만 55세 된 후 출국 시 : 3년 유효한 단기종합 (C-3, 90일 체류)복수사증 발급
3. 만기출국 후 만60세 이상 된분 : 1개월 후 재외동포(F-4)사증 발급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초시계123 (♡.152.♡.246) - 2013/11/28 08:35:56

좋은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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