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증에는 H-2가 잇는데요..여권에는 없어요..

노란꽃향기 | 2013.10.21 10:36:15 댓글: 3 조회: 631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1860971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吉林省 延吉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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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2011년에 C-3비자로 한국에 가서 D-4비자로 일을 하면서 기술교육 6개월 받앗어요.
받고 외국인 등록증에는 H-2라고 씌여 잇는데요..여권에는 H-2라는 비자가 없어요.이건 어떻게 된거지요?
기술교육을 받고 중국에 왓다가 2014년에 한국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여권을 보니 여권에 H-2라고 없어서 문의하는중입니다..(법률교육을 3일 받는거는 아직 안 받앗거든요..언제든지 가서 받으면 된다고 해서요.법률교육을 받는거하고 관계가 잇는지요?)
아시는 분 답변 기다립니다.감사 합니다.급급....감사 합니다.
IP: ♡.35.♡.73
dennis521 (♡.195.♡.35) - 2013/10/21 12:17:38

취업교육(산업인력공단 3일학습)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취업을 요할때만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때 당시 학습하거나 자격증따거나 하여 변경된 비자는 오직 등록증에만 H2로 찍혀있습니다.
즉 체류등에 관하여서는 등록증 기준입니다.
등록증이 언제까지 연장이 되면 언제까지 출입국할수 잇으면 연장기간 혹은 유효기간이 전에 연장을 받거나 지나면 다시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정승철팀장 (♡.131.♡.138) - 2013/10/21 12:35:50

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여권에 H-2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그래서,한국 입출국시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다니셔야 합니다.
2)3일취업교육은 취업하시기전까지만 받으시면 됩니다,,3일취업교육과 여권에 H-2스티커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노란꽃향기 (♡.35.♡.73) - 2013/10/22 08:23:18

정승철 팀장님 답변 잘 보앗습니다.글을 하나 더 올렷는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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