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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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출국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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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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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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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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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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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가세요 |
2013-09-22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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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긔맛 |
2013-09-22 |
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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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은자유 |
2013-09-22 |
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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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2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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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속의뇬 |
2013-09-21 |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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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명필이 |
2013-09-21 |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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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용접 |
2013-09-20 |
517 |
답변드립니다:
불법취업으로 출입국관리법제46조1항에의해 강제퇴거 대상자 입니다,,별 방법은 없구요,,시간이 지나서 입국규제가 풀려야 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여행으로 가서 불법취업으로 강제추방되였다면 3년~5년내에 입국규제가
풀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으로 가서 불법취업으로 강제추방되였다면 3년~5년내에 입국규제가
풀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으로 가서 불법취업으로 강제추방되였다면 3년~5년내에 입국규제가
풀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