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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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延吉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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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90일 이내로 6주교육을 끝내고 비자변경및 외국인등록증 신청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한달전에 출국하시고 한달후에 학원등록하셔도 비자변경하고 등록증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티겟/문의:ace80000@hotmail.com 큐큐:2497181503
전화:0433-281-2488 139-0448-1360 한국:032-215-1666 070-8282-8687
아..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드립니다:
1)한국입국하시면 입국일 기준으로 90일 체류기한을 주는데요,,90일 기한내 지원단지정 학원에 등록하시고 6주(42일)동안 학습하시면 지원단에서 발급해주는 H-2추천서 받고 출입국가서 H-2비자변경및 외국인등록증 신청까지만 하시면 그후에 체류기한이 지나도 상관 없습니다.
2)한달전 입국하셔도 학원개강일 기준으로 체류기한이 49일이상 남아있으면 학원등록 할수 있습니다,,
*기술교육,학원등록 ,비자변경에대해 궁금 하신거는 메신저,큐큐,쪽지,카톡,전화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