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승철팀장님~~~~~~

kiko620 | 2014.07.22 11:18:51 댓글: 3 조회: 1775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通化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254148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吉林省 通化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해요.
또 문의할게 있어서요. 저오빠가 몇년전에 시험쳐서 D-4비자로 가서 한국에서 지금 H-2비자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다음달이면 3년 만기가 되여서 들어와야한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서울에서 들은 말은 중국에 오지않고 한국에서 일년 10개월 연장해낸다고 들엇는데요.진짜 가능해요? 지금 현장(노가대)에서 일하고 잇어요.
알려주시면 고마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IP: ♡.202.♡.69
애o정o남 (♡.45.♡.90) - 2014/07/22 12:37:18

현장 노가대 할경우 연장할수 없습니다...

기술교육으로 변경한 h2 비자로 회사에 취업하시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신고 및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셨을 경우에 3년만기되기 전에 회사 담당자가 고용센터가서 특례고용연장확인서를 받아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에 가서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중국 오지 않고 한국에서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 있습니다.만약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냥 비자 만료일전에 완전출국후 중국에 들어와서 입국하신 날부터 6개월후 재입국H-2-7 비자 신청하셔야 합니다 ...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정승철팀장 (♡.27.♡.57) - 2014/07/23 07:15:42

답변드립니다:

1)기술교육후 변경하신 H-2비자는 3년 유효기간 입니다.

2)회사 또는 취업 가능한 업종에 취업 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 취업개시신고가 된 상태이셔야 고용주(사장)가 고용센터가서

기간연장확인서를 받아 출입국 제출하시고 재 고용신청하셔야 1년10개월 연장 받을수있는겁니다,그래서 건설업 노가다는 연장할수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kiko620 (♡.202.♡.69) - 2014/07/23 08:02:15

두분 감사드립니다. 빠른 답변 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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