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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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吉林省 珲春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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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하늘 |
2014-08-12 |
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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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0 |
1059 |
비자면이 있고 2014년 12월30일 전으로 즉 비자 만기일전에 한국갔다가 오신다음에 비자만료일로부터 6개월후 재입국3년,h-2-7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한국에서 며칠 머물러야 하는것은 본인한테 달렸어요 취업하지 않을경우 90일이하 체류하시고 오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방문취업(H-2) 만기 출국자 재입국H-2-7 사증발급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3년비자 발급.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매(여행사에서제공)
2. 2촌채색사진1장-본인제공
3.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본인제공
4. 신분증 원본(제2세대 신분증 제출)-본인제공
5. 4월1일부터5년만기 되신분들은 재입국비자 신청시 외국인등록증 신청했던 경우가 있고 한국에서 취업하였을경우 완전출국 6개월후 재입국비자 신청하시면 되고 대신 무범죄증명도 필요없습니다 .. 장기간 중국에서 체류후 비자 신청시 무범죄증명공증인증이 필요 합니다...
6. 건강상태확인서 -여행사에서 제공
7.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가족혹은친구분 이름,전화번호,주소,외국인등록증번호,본인전화-본인제공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예 ...그렇군요.감사 합니다.
사업 번창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립니다:
1)H-2비자 5년만기자는 더이상 연장 할수없습니다.
2)H-2비자를 받으시고 한번도 한국입국 기록이 없으시면 재입국 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12월30일 만기前 한국 다녀 가세요.
3)한국 다녀가신후 비자만로일 기준으로 년세가 만59세 이하시면 6개월후 재입국 비자를 신청 하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