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님} 자격증취득 F4비자 변경문의

KIMYH888 | 2013.10.02 21:25:25 댓글: 2 조회: 1316 추천: 0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1859941
분류 한국
지역 中国 辽宁省 沈阳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H2로 입국하여  14년 6월이면  5년 만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증도 취득하여 10월에

F4비자변경신청햇어요 그리고   현재는 H2비자로 화장품 판매매장 취직햇고  14년 

1월면 만 1년 되여 직장을  옮길까 생각 중인데  다른 판매쪽 일도 할수 있는지요

 아님 지금 하던 매장에서만 계속 해야하는지요 혹은  사무직만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여 F4비자 변경시에는 취업활동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IP: ♡.94.♡.95
정승철팀장 (♡.131.♡.138) - 2013/10/03 10:34:09

답변드립니다:
1)자격증 취득으로 F-4비자변경 하신분은 자격증 취득 분야와 다른 직업의 사무직,관리직으로 취업할수 있고 자영업도 가능 합니다.
2)면세점이나,백화점에서 화장품 전문판매직 하시면 되시구요,,다른 판매 정식 직원으로 취업 하실수 있고 다른 분야의 사무직도 가능 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코풀르래 (♡.119.♡.40) - 2013/10/03 15:54:30

뻥 치 구 있네 .자격 증 이 정 보 처리 자격 증 이라면 .꼭 정 보 처리 분야에 취직이 가능 합니다 .다른 건 다 취업 활동이 안되는걸로 .합법 취업 이라면 .이제 일 자리 바꾸면 .자격증 f4정보처리 일 자리는 아에 없고 .다 한국 인 들만이 취업 할수 있는 거고 .취업을 해도 .불법 취업 이란 .로농부 같은 데 취업 신고 못 할 꺼고 .불법취직 해서 .월 급 보면은 .정식 직원이 불가능 하고 .한국 사회 알아 야 할 것 .하루 일 하면 하루 돈 나오고 .빨간 날 이나 .공휴일 이나 명절 같은 건 같이 쉬였으난 .월급에서 는 0이란걸 알 아 둘것 이요 .불 법 취직 이길래 .취직 신고 못 하니깐 .이후에 영주권 같고 싶어도 ..자격증은 .....영주권 신청 불가 ....알아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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