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단순 불법으로 한국에서 자진신고를 하시고 중국 오셨으면 중국 오신날 기준으로 1년 지나서 본인이 직접 영사관 가셔서 신분증(여권을 경비에게 주고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12월27일 이시면 명년 1월10일쯤 영사관 가보세요.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입국규제 기간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정확하게 해제되엿는지 확인하려면 본인이 여권.신분증갖고 가까운 영사관에 방문해서 확인가능합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제리투어:전문 한국비자 대행/국내외 특가항공권 예매/핸드폰:186-6189-1691/QQ:283999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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