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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계신다면 재외동포비자로 변경 불가능합니다.중국에 계시는분들 이 비자로 2년내 한국 10차이상(최장30일내 한국체류) 다녀오면 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합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8640330291 13889378496 cfs6688@hotmail.com
답변드립니다:
한국오셔서 한국국가 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 하시면 f-4비자로 변경하실수 있지만,,중국에서 f-4비자로 변경은 안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감사하고, 재 문의 드립니다. 2013년 8월 공지사항에 보니...
]11. 단기사증(C-2~C-4) 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 비자 변경 않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