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철팀장님 문의 합니다.

고민심각 | 2014.03.25 10:34:16 댓글: 1 조회: 836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063203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山东省 青岛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팀장님 저는 신원불일치  불법체류자입니다. (2000년도에 브로커들이 만들어 주엇고요,지금까지쭉~ 한국에 거주하고 잇습니다.  )위명여권 자진신고 하고 본국에 들어갓다가 신원확인하고 재입국할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의 드리겟습니다.

1. 단순불법체류자이면 입국규제기한이 1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단순불법체류자인가요 ?
2.입국규제기한이 해제되면  재입국 가능한지요 ?
3.자진신고 할때 입국규제 기한을 알수잇나요 ?
IP: ♡.144.♡.121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3/25 14:46:08

답변드립니다:
1)님께서는 단순 불법체류자가 아니시고 신원불일치자와 불법체류 두가지로 법적용 됩니다.
2)자진신고시 신원불일치도 함께 신고하신 상태에서 입국규제 기한이 해제되면 입국가능 합니다.
3)비행기표사서 출국 5시간전 인천공항 출국장 3층 출입국 사무소 민원실 가셔서 자진신고및 간단한 조사를 받고 출입국 조사관에게 입국규제 기간을 물어 보시면 알려줄겁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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