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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
2013-11-08 |
1357 |
답변드립니다:
1)12월기술교육 당첨자시면 비자신청 기간은 12월초부터 명년2월말까지 비자신청 하시면 되는데요,,호구가 동북 3성이시면 당첨비자 신청을 개인이 할수 없고 여행사에 맡기셔야 합니다,,본인이 호구지 공안국 가셔서 무범죄증명서2부(2장)발급받고 믿을수 있는 여행사에 공증,인증 비자신청까지 대행맡기시면 나머지 서류는 여행사에서 만들어서 비자신청기간내 비자신청 해줄겁니다.
2)기술교육비자는 받으시고 3개월유효기간(입국만료일)前까지 한국 가시면 됩니다,,한국 입국 하시면 다시 90일 체류기한을 줘서 그 기한내 6주 기술교육마치고 h-2비자변경 하시면 됩니다.
3)2014년3월 방문취업 당첨자의 사전 단기(더블)비자를 신청하신거 같은데요,,한국입국하실 사유서를 잘 적어서 기각된날부터 2달후 다시 신청해 보세요.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안녕하세요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행북한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1)12월 기술교육비자신청이면 12월초부터 2월말까지 비자신청하시면 되고 출국시간은
비자가 나와서 3개월 이내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예상한 4월달 출국이 가능합니다.
2)더불비자 신청은 좋기는 호구부 소재지 영사관으로 비자신청를 하시면 기각이 없습니다.
더불비자 재신청은 기각한날부터 2개월뒤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문이는 메신저 큐큐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티겟/문의:큐큐:2497181503 카톡swj1024
전화:0433-281-2488 139-0448-1360 한국:032-215-1666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