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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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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
2013-11-08 |
1358 |
답변드립니다.
장기비자 h-2 추천합니다. 취업제한도 없고 회사 현장 음식업 등모두 취직이 가능합니다.
만25세 이상이면 13년하반기 전산추첨신청을 하시고 당첨되면 h-2 비자신청 할수있습니다.
상세문의는 메신저 큐큐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티겟/문의:큐큐:2497181503 카톡:swj1024
전화:0433-281-2488 139-0448-1360 한국:032-215-1666
답변드립니다:
1)H-2비자 => 3년 특례고용비자로서 건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단순노무를 할수 있어서 취업하시기 유리 합니다.
2)F-4비자 => 국내거소상태에서 3년단위로 연장해서 계속 체류 가능 한 재외동포비자로서 건설업종과 단순노무를 제외한 사무직,전문직으로 취업 하실수있습니다(전공,자격증취득 분야 단순노무 가능)
3)F-2,F-6영주권 배우자 비자로 유흥업을제외한 전 업종 취업 가능 합니다.
4)F-5 영주권비자로 전 업종 취업 가능 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