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 문의합니다.

행복한이슬 | 2013.11.12 12:11:27 댓글: 3 조회: 819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1862421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山东省 青岛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동생이 지금 19~25세 부모초청비자(c-3-1)를 받았어요.
비자 받은날짜는 13.10.11~14.10.11 까지이구요..
한국은 구정쯤에 나갈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이비자는 비자 받은날부터 3개월안으로 나가야
되나요? 아님 일년안에 언제나 나갈수 있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165.♡.207
정승철팀장 (♡.131.♡.138) - 2013/11/12 13:07:14

답변드립니다:
받으신 일년복수비자는 일년유효기한(입국만료일)내 원하는시기에 마음대로 한국 입출국 하실수 있습니다.
*2013년 10월11일~2014년10월11일까지 한국 입국 가능 합니다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굿모닝2013 (♡.226.♡.39) - 2013/11/12 13:12:53

참고로 매번 출국후 체류기간 90일 넘으시면 안됩니다.

행복한이슬 (♡.165.♡.207) - 2013/11/12 13:37:06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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