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와 H-2 급문의...

곰도리1220 | 2013.09.16 20:13:58 댓글: 2 조회: 987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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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엿줘볼려고 글을 올렷습니다.

저의 현재 상황을 먼저 알려드리겟습니다.

저는 현재 19~25세 장기비자자녀비자 1년복수 90일 체류비자를 소지하고잇습니다.

이 비자는 올해 11월30일에 만기됩니다.

그리고 올해 6월달 추첨에서 명년6월달로 추첨된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것은 19~25세 1년복수비자로 가서 3개월체류기간 자격증 따고 F-4비자로 바꿀지 아니면

추첨된 결과물로 6개월 단기 더블비자로 갓다가 H-2로 바꿀지 고민중입니다

본인은 여자인데요 한국에서 일할려고 하면 F-4비자가 낳을지 H-2비자가 낳을지 고민하고 잇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직종은 면세점쪽 판매직하고 사무직쪽으로 생각하고 잇습니다.

저한테 어느 비자로 하는것이 낳은지 여러분께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는분들께서 장단점을 알려줫으면 좋겟습니다

수고하세요 ...


꼭 좀 알려주세요...
\\




IP: ♡.209.♡.109
복동2 (♡.223.♡.35) - 2013/09/16 21:01:39

자격증딴 f4면세점 출근못해요
미용 자격증 땄으 미용원에만 출근해야 합법이고
요리사 자격증 땄으면 식당에만 출근하야 합법이구요
사무실 취직하고싶으면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따야 합법으로 일할수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에치투 비자가 좋을것 같네요
근데 에치투 비자는 면세점이나 사무실 출근안돼요
출근할수는 있지만 출입국이나 노동부에 신고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F4전문학원 (♡.220.♡.204) - 2013/09/17 08:59:20

안녕하세요
만약 취업시 희망직종이 면세점,사무직쪽으로 생각하시면 f-4비자여야 합니다.
h2비자는 단순노무직만 할수 있습니다 . (사무직 불가능)
그리고 자격증으로 취득한 F-4비자면 물론 자격증취득분야에서 취직이 가능하고,다른분야에세도 사무직,관리직은 가능합니다. 불법 아닙니다 .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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