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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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山东省 青岛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8765295496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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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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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
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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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란1 |
2014-08-09 |
5634 |
답변드립니다:
H-2비자로 3년만기후 재입국H-2-7비자로 입국하셨으면 재입국자 교육 안받으셔도 상관없고,
H-2비자로 5년만기후 재입국H-2-7비자로 입국하셨으면 재입국자 교육1일7시간 받으셔야 합니다.(교육비 65,500원)
*재 입국자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작접 가셔서 신청 하세요.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취업교육 때문에 문의하신것 같은데요.
우선 최초로 취업교육 받았다면 유효기간이 약 4년 9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재입국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교육받을 필요가 없구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취업할려면 재교육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후 재교육신청시 받을지 안받을지 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eps.hrdkorea.or.kr/h2/main/main.do
댓글달아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5년만기후 재입국입니다. 교육받아야 될것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