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비자 연기 할수 있나요?

마음으로만 | 2014.02.11 13:47:48 댓글: 2 조회: 993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2021893
분류 한국
지역 中国 山东省 青岛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저의 방문 취업비자가 올해 9월까지 입니다. 
작년 1월에 한국에 갔다가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했는데 중국 급히 들어온 관계로 외국인 등록증은 받지 못하고 여권만 들고 중국에 들어온 상태 이구요. 
한국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올해9월까지라 취직도 어려울거 같고
방문취업 비자 연장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에서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56.♡.218
hana1976 (♡.223.♡.33) - 2014/02/11 17:33:51

1.방문취업비자는 3년만기후, 회사에 취직하여 재고용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만 1년 10개월연장이 가능합니다.
2.작년 1월 입국후부터 최근 2년사이 매년 150일이상 중국에 체류한 경우, 한국출입국사무소에서 F-4(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345로 전화문의하시거나 관할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승철팀장 (♡.104.♡.197) - 2014/02/11 18:47:32

답변드립니다:
방문취업비자로 한국오셔서 취업하신후 고용센터와 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를 하신상태에서 비자만료45일전쯤 고용주가 고용센터가서 취업연장확인서받아서 출입국 제출하고 재고용신청을 하시면 1년1개월 연장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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