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받은후 재입국에대하여 문의합니다.

yue811217 | 2014.08.17 17:45:42 댓글: 3 조회: 3249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339048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山东省 青岛市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안녕하세요
12월이면 h2비자 만기인데요
전에 외국인등록증 연기할때 거주지변경않한 이유로
20만 벌금받은적있거든요
제입국에 문제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문제가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일을 안해서 3일교육안받앗거든요
12월까지 한국에서 거주하고 중국들어가면 제입국시
무범죄증명 필요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IP: ♡.163.♡.89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8/18 08:03:33

답변드립니다:
H-2비자로 체류지변경 못하셔서 벌금 20만원납부 기록과 3일취업교육 안받으신걸로 재입국 비자 거부 되지는 않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에이스국제 (♡.173.♡.32) - 2014/08/18 08:34:27

안녕하세요~
체류지변경 벌금 20만원과 3일취업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비자가 기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재입국비자 신청시 무범죄증명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술교육,자격증학원추천/비자 업무/특가 항공권/외국인등록증 신청,연장/영주권 신청/체류자격 변경,허가
문의:큐큐2497181503 웨이씬:ace6000 카톡:swj1024전화:(중)0433-281-2488(한)032-215-1699

코리어투어 (♡.0.♡.221) - 2014/08/18 10:35:50

답변드립니다:
12월 h2비자 만기전에 외국인등록증 받치고 완출한일로 계산하여 6개월후 재입국비자 신청하면 됩니다.(거주지 신고의무 20만 벌급과 3일교육 안받았다고 사증에 영향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아 한국에 장기체류한분은 재입국비자 신청시 무죄증명제출하지 않습니다...

한국비자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청도 코리아투어 비자 대행센터}
Qingdao Korea Tour Visa Center
Address: 青岛市城阳区正阳路192号国贸大厦1202
H.P :186-6189-1691 TEL :133-7532-1691
QQ : 2839990192 Wechat : Zhengxinxin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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