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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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西青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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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8 |
2014-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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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걸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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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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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레꽃88 |
2014-02-15 |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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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 |
2014-02-11 |
1142 |
답변드립니다.
완전출국 만59세까지 6개월뒤 재입국비자 h-2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술교육/자격증/비자/공증,인증/티겟/문의:큐큐2497181503 카톡:swj1024
전화:0433-281-2488 139-0448-1360 한국:032-215-1666
재입국비자만기후 중국에 입국한날로부터 새정책으로 볼경우 6개월 지났으면 직접 재입국비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재입국(H-2-7)3년비자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1매(여행사에서제공)
2. 2촌채색사진1장제공
2. 여권(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신분증 원본(제2세대 신분증 제출)
4. 무범죄경력증명서공증인증(기술교육,방문취업,재입국비자H2신청시 제공)
(여행사대행가능-공증인증시제출서류:무범죄증명원본/호구부 복사본/신분증 복사본)
6. 건강상태확인서 (여행사에서 제공)
7.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가족혹은친구분 이름,전화번호,주소,외국인등록증번호,본인전화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드립니다:
4월1일부터는 새 정책이 적용되오니 새 정책 참조 하세요.
완전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사람은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H-2-7, 1년) 복수사증 발급
* 경과 기간 중 다른 장기사증(G-1제외)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방 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개시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고용주)에서 취업 중이었던 사람**”은 완전출국 후 2개월 경과 시 사증발급
* “지방 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함
** 퇴사일로부터 만기 출국일까지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자”에 포함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