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9세 노인 한국 비자신청 ?

킬리만쟈로 | 2014.04.23 08:20:55 댓글: 1 조회: 1390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096872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天津市 河西区
출국형태
전화번호
회사명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69세 45년생 닭띠예요.

금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몸으로 고향에 계셔서 한국에 시집간 누나집에 가시려 하는데요.
18년전 엄마 명의로 한국에 가신분이 아직도 한국에 계시거던요.
이런 상황에서 비자신청 가능할가요 ? 






IP: ♡.205.♡.189
정승철팀장 (♡.131.♡.131) - 2014/04/23 08:35:45

답변드립니다: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 한국에 입국하여 본인이 입국규제 당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경우, 사증 구비서류 및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안국의 수사결과문, 혹은 법원의 재판결과문)를 지참하여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심사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증 신청이 불허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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