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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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津南区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652003557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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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sung |
201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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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받으신 재입국 H-2-7 비자는3년 유효기간으로 비자 입국만료일까지 1년 기간이 남아있으시면 비행기표사서 한국가시면 됩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빠른답변 감사합니다.어떤분들이 않된다고 하시길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