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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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天津市 南开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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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8 |
2014-01-22 |
1369 |
▲영주자격 소지자의 H-2사증 주의할점 및 구비서류
1.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중국동포 중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H-2B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인이만 18세이하--단기종합 c-3
3.신청인이만 18세이상과만 24세까지혹은초청인이만 30세이하는단기종합(C-3)
4 3촌이상8촌이내의 친인척초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5.2촌 이내의 친인척을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6 2008.2.1부터 중국동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친척방문사증 입증서류로 받았던 공안발급 친속관계증명서 대신 초청인과 사증신청인(피초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척관계진술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친척초청에 의한 (H-2-B)방문취업사증- 발 급 대 상:
한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
- 국민1인당(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친척 3명까지 초청할수 있고 1년에 1명에 한하여 방문취업사증 발급
- 초청인이 만 30세 이하의 자가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 방문취업사증 발급 불허.
※ 친척초청에 의한 방문취업사증 신청 시 한국 법무부의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을 통해 사증신청 예약 후 예약내용을 출력하여 예약 접수일에 함께 접수
구비서류:
초청인:
1. 초청장 원본
2. 주민등록증 사본 (칼라인쇄)
3. 친척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가족사진 등)
4.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1.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사본
2. 사증발급신청서1매 (사진부착)
3.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초청인과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친속관계진술서 및 가족사진 등
5. 예약확인증
6. 가계도
7. 호구부 원본 및 사본
8.무범죄증명공증인증
9.건강진태 확인서
沈阳世韩商旅:각종비자대행/C-3=>H-2=>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QQ/微信:1424925195, 카톡:18602445970, MSN:chuguoqianzheng888@hotmail.com,HP:18602445970 .출국애정남입니다. 상세한 서류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저가현제 한국에 기술교육비자로와서 h2로 잇는 상태입니다 이럴적에 한국에서 초청비자로 변경할수 잇을가요 잇으면 어떻게 하면 될가요? 한국 정책이수시로 바끼고 해서 이런 정책이잇을때 비자를 변경할려구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영주권취득자라면 만 25세이하는 단기초청할수 있고 단기는 명액제한없으며 신청인이 만 25세이상이면 장기(3년)비자로 초청가능합니다.장기는 일년에 1명씩 총 3명 초청가능합니다.심양흑룡상무중심:02431068652 13889378496(워이씬,카톡)cfs6688@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