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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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深圳市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13602434469 | ||
회사명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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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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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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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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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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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란 |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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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다처음 |
2016-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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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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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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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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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와j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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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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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돼지 |
2015-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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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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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요 |
201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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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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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와jk |
201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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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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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요 |
2015-11-18 |
3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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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미래 |
2015-11-10 |
3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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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K |
2015-11-06 |
3564 |
답변드립니다:
1)한국에서 취업하시고 고용센터와출입국 사무소로 취업개시신고가 된상태에서만 비자 기간 연장 가능 합니다.
2)중국에서 외국인등록증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지나서 재입국 H-2-7비자(3년) 신청 하시면 됩니다.
3)외국인등록증은 반납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별 문제 없습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