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 관하여

행복행 | 2015.03.03 09:37:49 댓글: 2 조회: 4027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문의 https://life.moyiza.kr/abroad/2584306
분류 문의
지역 中国 广东省 广州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34240474950
회사명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10년전 불법으로 한국에 계시다 출국햇습니다 근데 불법체류가 지난지 10년두 넘엇고 그사이에 여행비자/c3비자(친척방문비자 h2)로 한국을 다녓는데 이번에 h2비자로 재신청햇는데 영사관에서 거절을 햇습니다.거절이유는 대한민국법을 위반한사실이 잇다는겁니다.
10년이 지난는데두 아직 불법서류가 풀리지 않은건가요?
정승철팀장님 확인부탁드립니다
IP: ♡.21.♡.148
정승철팀장 (♡.181.♡.250) - 2015/03/03 11:01:26

답변드립니다:
1)작년 4월1일부터 영사관 영사의 비자 심사 기준이 엄격해져서 과거 한국법 위반 기록이나 입국규제 기록이 있으면
입국규제가 풀려도 비자 발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그러나,비슷한 정황이라도 비자 발급 받으시는분들도 있어서 비자발급은
영사관 영사의판단에 따라서 달라지구요,,비자발급은 영사의 고유 권한 입니다.
2)비자 거부된날 기준으로 두달 지나서 한국 가실 사유서를 첨부해서 재 신청 해보세요.

정승철본부장:비자전문상담/F-4자격증취득/기술교육/학원등록안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연길에프포 (♡.50.♡.75) - 2015/03/03 12:19:01

안녕하세요.즐거운 시간되세요
입국규제는 없으나, 영사가 과거 불법한 상황을 문제삼아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등으로 해서 비자 발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길에프포: F-4자격증교육/소수맞춤교육/각종비자상담/(중)130-8930-7879/(한)031-7578266/QQ:159578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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